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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10호(2019. 10.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4. ~ 2019. 11. 13. [마감]
  • 교육부 ( 교육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3-6448 | 팩스번호 : 044-203-6705 | fifakyk@korea.kr | 조회수 : 3,405회  

⊙교육부공고제2019-310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의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위치 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의 위치를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협력과

 

- 팩 스: 044-203-6705

 

- 전자우편: fifakyk@korea.kr

 

- 기타사항: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협력과(전화 : 044-203-6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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