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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927호(2019. 10. 4.)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10. 4. ~ 2019. 11. 13.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7 | 팩스번호 : 044-200-5849 | sail2@korea.kr | 조회수 : 4,39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27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선박으로부터 해양·대기 등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조선산업 및 新산업 육성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법률 제16167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 연료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에 관한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에 관한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안 제2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도록 규정

 

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안 제3조·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계획에는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다. 보급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안 제5조·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계획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라.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7조·제8조·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각각 구성하도록 하고, 각 정책협의회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

 

마.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기준, 방법 및 지원중단 근거 등 마련(안 제12조)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거나 소유한 자 중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도선사업을 하는자, 원양어업을 하는 자 등 해양수산 관련 법에 근거한 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비용 또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아울러, 지원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

 

바.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에 관한 지원(안 제13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생산·공급하거나,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소요비용 및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사.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방법, 지원중단 근거 등 마련(안 제14조)

 

환경친화적 선박이 아닌 일반 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그 선박소유자에게 소요비용 및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아울러, 지원 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

 

아.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15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일반 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837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