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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12호(2019. 10.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8. ~ 2019. 11. 18. [마감]
  • 교육부 ( 민주시민교육과 )   전화번호 : 044-203-6646 | 팩스번호 : 044-203-6598 | shinevolf17@korea.kr | 조회수 : 3,526회  

⊙교육부공고제2019-312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교육부장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성교육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958호, ’18.12.18. 공포, ’19.6.1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의 절차·기준 등 규정을 완화하여 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에 의한 자구수정(안 제3조제1항)

 

나. 학교의 인성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개정(안 제11조제2항)

 

다.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를 개설·운영 할수 있는 대상을 교육감이 개설한 연수기관의 장에서 연수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 (안 제14조 제1항제2호)

 

라.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 기준을 매년 4시간이상에서 1시간이상으로 완화하고 시도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교육규칙을 통하여 그 이상의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98

 

- 이메일 : shinevolf17@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전화 : 044-203-66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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