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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391호(2019. 10.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8. ~ 2019. 11. 18.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12 | 팩스번호 : 044-202-8091 | yeosun25@korea.kr | 조회수 : 4,39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9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상 질병에 관해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장해급여 지급기준을 개선하며,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요건 명확화(안 제22조)

 

공단이나 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 함.

 

나. 조합등급 시 장해급여의 지급 기준 변경(안 제46조제8항)

 

조합등급을 받은 장해인에게 새로운 장해가 발생할 경우 이 영 제53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 급여와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경우의 장해급여를 비교하여 더 높은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다. 용어정비(안 제47조제1항 및 별표4)

 

‘정상인’이라는 용어를 ‘비장해인’으로 개선하여 장해를 입은 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제거함.

 

라. 직업훈련 신청기간 연장(안 제55조제1항)

 

재해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독려 및 보험급여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한 모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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