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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393호(2019. 10.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8. ~ 2019. 11. 18.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12 | 팩스번호 : 044-202-8091 | yeosun25@korea.kr | 조회수 : 3,65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9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보험 성립신고 의제 사유를 추가하여 보험가입자 편의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제사유 추가(안 제7조제5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성립신고와 유사한 신고를 한 경우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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