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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397호(2019. 10.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8. ~ 2019. 11. 18.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9 | 팩스번호 : 044-202-8073 | ainmee361@korea.kr | 조회수 : 3,21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97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어 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자·출연 또는 구입 · 설치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추가함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주택으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추가함.(안 제26제1항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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