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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117호(2019. 10.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8. ~ 2019. 11. 18. [마감]
  •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482 | 팩스번호 : 044-205-8747 | bebops9@korea.kr | 조회수 : 6,363회  

⊙소방청공고제2019-11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18.10.7)의 후속대책으로 「석유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19.2.14, 국무총리 주재)이 마련되었으며,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정기검사 기간의 중간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고위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불꽃을 감지하는 감지기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신규 종사 후 교육 시기를 세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11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보완을 위해 중간 시기인 4년마다 실시하는 중간정기 검사를 도입함(안 제70조 제1항)

 

나. 인화방지망의 규격을 구체화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장치 설치하도록 함(안 별표6 Ⅵ. 제7호 가목 3) )

 

다. 일정규모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토록 함(안 별표17 Ⅱ. 제1항 표 제5호란 신설, 제2항 마목 및 제3항 신설)

 

라.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시기 세분화 및 교육 내용의 구체적 명시(안 별표 24 제1호 표, 제5호 본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7-3동 623호

 

- 전자우편 : bebops9@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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