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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9-98호(2019. 10.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8. ~ 2019. 10. 18. [마감]
  • 해양경찰청 ( 교육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436 | 팩스번호 : 032-835-2943 | qkdthdtl@korea.kr | 조회수 : 2,828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19-98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초적인 법률지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채용(선발)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의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변경(안 별표 3)

 

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단계에서 주관식 필기시험(제4차 시험)을 제외하고, 필기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4)

 

다. 시험과목 중 영어,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안 제5조)

 

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 마련(안 제6조의2, 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

 

- 전자우편 : qkdthdtl@korea.kr

 

- 팩스 : 032-835-2943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실(전화 032-835-2436, 팩스 032-835-2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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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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