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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19-60호(2019. 10.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0. ~ 2019. 11. 19. [마감]
  •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   전화번호 : 044-200-2892 | 팩스번호 : 044-200-2877 | ifanger@korea.kr | 조회수 : 3,865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19-6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국무조정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배출 전망치 감축목표 설정 방식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되고 일관된 목표를 유지함으로써 국내 온실가스 감축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방식을 “배출 전망치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특정연도 대비 감축량)”으로 변경(안 제25조제1항)

 

나. 산림탄소흡수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 계산에 포함(안 제2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 전자우편 : ifanger@korea.kr

 

- 팩스 : 044-200-28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전화 044-200-2892, 팩스 044-200-2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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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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