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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543호(2019. 10.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0. ~ 2019. 11. 19.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44-202-6209 | zozo1210@korea.kr | 조회수 : 3,86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4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사고 및 연구개발활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대 연구실사고 판단기준’, ‘연구실사고 보고기준’, ‘특수건강검진대상’ 등을 재정립하는 한편,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실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대 연구실사고’ 기준 재정비(안 제1조의2)

 

1)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유장애’를 연구실안전법에서 사용 중인 용어인 ‘후유장해(1∼9등급)’로 변경

 

2) 경미·아차사고가 대부분인 연구실 사고의 특성 및 중대 연구실사고 보고에 대한 현장부담 등을 반영하여 ‘부상자 5명 이상 사고’를 ‘3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5명 이상 사고’로 변경

 

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간소화(안 제3조의2)

 

다. 연구활동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사고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부담 예정인 의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안 제7조)

 

라. 현장부담 완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연구실사고’로 보고하도록 사고보고 기준 개정 (안 제8조의2)

 

마. 특수건강검진 실시 예외 규정 마련 및 용어정비(안 제10조)

 

1) ‘임시’ 및 ‘단시간’ 연구를 수행하는 실습생이 상당수 존재하는 연구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검진 예외’ 규정 마련

 

2) ‘요(尿)’를 현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소변’으로 변경

 

바. 위험정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정기교육 시간을 ‘반기별 3시간’에서 ‘연 3시간’으로 완화(안 별표2)

 

사. 연구실사고를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표 양식 개선 (안 별지 제10호)

 

아. 국조실 일몰규제 심사결과(‘19.6월)에 따른 일몰해제 반영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zozo1210@korea.kr

 

- 팩스 : 044-202-620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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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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