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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334호(2019. 10. 1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0. ~ 2019. 11. 19.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733 | 팩스번호 : 02-2110-0325 | kynikos@spo.go.kr | 조회수 : 4,175회  

⊙법무부공고제2019-334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법무부장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대의 급격한 사회 경제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임대차에 관한 법제 역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법제 개선에 임대차 시장 상황의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법무부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이와 관련된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2)

 

나.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6 및 제19조)

 

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ynikos@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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