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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750호(2019. 10. 10.) | 대통령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9. 10. 10. ~ 2019. 11. 19. [마감]
  • 보건복지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79 | 팩스번호 : 044-202-3916 | sje1223@korea.kr | 조회수 : 3,70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50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19.12.31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약사법 시행규칙」 등 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je1223@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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