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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744호(2019. 10.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0. ~ 2019. 11. 21. [마감]
  • 환경부 ( 대기미래전략과 )   전화번호 : 044-201-6881 | 팩스번호 : 044-201-6895 | juhyunlee@korea.kr | 조회수 : 5,431회  

⊙환경부공고제2019-7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구매·임차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대상기관의 범위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행정ㆍ공공기관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의 종류(안 제1조의2 신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저공해자동차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나. 자동차판매자의 범위(안 제52조의2 신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연간 자동차 판매수량의 평균이 4,500대 이상인 자동차판매자로 규정

 

다. 무공해자동차 정의(안 제52조의3 신설)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를 무공해자동차로 정의

 

라. 저공해자동차 구매기관의 범위 등(안 제52조의4 및 제52조의5 신설)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사ㆍ공단, 공직유관단체 등의 기관 중에서 자동차 보유수량이 10대 이상인 기관으로 규정

 

마. 업무의 위탁(안 제66조제8호의8 및 제8호의9 신설)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접수 및 검토·승인, 보급실적 접수·확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계획서 접수 및 구매·임차실적 확인 등의 업무를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전자우편 : juhyunlee@korea.kr

 

- 팩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미래전략과(전화 044-201-6881,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