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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746호(2019. 10.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0. ~ 2019. 11. 19. [마감]
  • 환경부 ( 수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7652 | 팩스번호 : 044-201-7650 | kcbae@korea.kr | 조회수 : 3,339회  

⊙환경부공고제2019-746호

 

「하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가 시ㆍ도 지사에게 납부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징수자와 납부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용료의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여 피허가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를 면제하는 최소금액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으로 하되, 실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사용자 중 희망자에 한해 ‘사용량’ 적용 허용(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나. 하천수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 따라 연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안 제57조제4항)

 

다. 1건의 하천수 사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안 제57조제3항 및 별표 3의2)

 

 

3. 의견제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652, FAX: 044-201-7650, 전자우편 : kcba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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