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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9-28호(2019. 10.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0. ~ 2019. 11. 19. [마감]
  • 경찰청 ( 교육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2832 | 팩스번호 : 02-3150-3832 | angol3@police.go.kr | 조회수 : 4,044회  

⊙경찰청공고제2019-2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필기시험 선택과목 간 난이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과목의 득점에 조정 점수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승진 필기시험 선택과목 득점 산출에 조정점수를 적용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에 조정점수를 추가함(안 제33조의3 및 별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ngol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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