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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19호(2019. 10.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1. ~ 2019. 11. 20. [마감]
  • 교육부 (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13 | 팩스번호 : 044-203-6909 | tktk12@korea.kr | 조회수 : 3,488회  

⊙교육부공고제2019-319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2018년 10월 8일 공고한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 공고 제2018-266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 전체를 한글로 적고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를 보다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자어를 한글로 전환, 한글만 이해가 어려운 경우 병기표현

 

-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

 

- 권위적 용어 및 어색하거나 문법에 어긋난 표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1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tktk12@korea.kr

 

- 팩스 : 044-203-69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913,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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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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