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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23호(2019. 10.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1. ~ 2019. 11.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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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19-32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상환유예 받은 채무자(대학생·실직·폐업·육아휴직자)의 상환 유예된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명확하게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자금 대출을 상환유예 받은 채무자의 상환 유예된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상환유예 기간 만료일로 명확화(제10조의2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nanapark@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