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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24호(2019. 10.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1. ~ 2019. 11. 20. [마감]
  • 교육부 ( 대학재정장학과 )   전화번호 : 044-203-6271 | 팩스번호 : 044-203-6941 | nanapark@korea.kr | 조회수 : 3,236회  

⊙교육부공고제2019-324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18.3.13.) 및 「국세징수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국세청장의 학자금 상환업무 추진과정에 개선이 필요한 시행규칙 상의 별지서식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18.3.13.)으로 의무상환액을 상환유예 받는 대상자가 대학생에서 대학생·실직·폐업·육아휴직자로 확대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중단 통지를 해야 하는 대상을 대학생·육아휴직자로 확대 (제11조제3항제3호)

 

나.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통지할 때 원천공제의무자용 서식을 사용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제19조제2항)

 

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18.3.13.)에 따라 학자금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한 의무상환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미리납부’ 방법 안내 및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서식 변경(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라. 「국세징수법」개정에 따라 채무자 재산의 체납처분과정에서 발생되는 통지서 서식 변경(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마. 기타 국세청장이 학자금 상환업무 추진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서식 변경(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신설(별지 제9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nanapark@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