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528호(2019. 10.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1. ~ 2019. 10. 1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4445 | 팩스번호 : 044-202-6011 | mtwindy@korea.kr | 조회수 : 5,47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2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국가ㆍ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정책실의 하부 조직의 기구와 기능을 개편하고,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확산과 이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 네트워크 관련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2차관 밑에 네트워크정책실을 설치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을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의 직급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의 우주ㆍ원자력 현안업무와 과학기술정책국의 다부처연구기획사업 현안업무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부서간 분장업무를 재조정하고,

관리운영직 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발생(9급2명)에 따라 관리운영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mtwindy@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4445, 팩스 044-202-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