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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416호(2019. 10.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1. ~ 2019. 11. 20.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 044-201-4094 | 팩스번호 : 044-201-5574 | yjlee777@korea.kr | 조회수 : 3,60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16호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에서는 주택(단독 공동) 및 업무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인증 신청이 가능하나, 그 외 용도 건축물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바,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성능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증 적용대상 제한 해소

 

ㅇ (현 행) 냉방 및 난방 면적이 500m2 이상인 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은 제외)에 대해서만 인증 적용대상으로 함

 

ㅇ (개정안)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은 희망하는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3. 의견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우30103)

 

- 전자우편 : yjlee77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4094, 3771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