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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437호(2019. 10.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1. ~ 2019. 11. 20.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 044-201-4094 | 팩스번호 : 044-201-5574 | yjlee777@korea.kr | 조회수 : 3,20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3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성능 개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에너지성능 공개 확대

 

ㅇ (현행)「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천㎡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ㅇ (개정안)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을 확대(300→150세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우30103)

 

- 전자우편 : yjlee77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4094, 3771 팩스 044-201-557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