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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315호(2019. 10.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1. ~ 2019. 11. 20. [마감]
  • 산림청 ( 목재산업과 )   전화번호 : 042-481-1803 | 팩스번호 : 042-471-1446 | nhb69@korea.kr | 조회수 : 3,062회  

⊙산림청공고제2019-31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목재제품의 이용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목재를 안전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경미한 규격ㆍ품질 기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원료인 “목재”를 안전성 평가 대상에 포함(안 제17조)

 

나.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결격사유 규정(안 제20조의3)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등에 대하여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 함

 

다. 목재제품 규격·품질 기준 위반자등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45조, 제47조)

 

1) 안전성평가 위반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자 처벌규정의 대상 품목에 “목재” 추가

 

2) 처벌 규정중 위반행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nhb69@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1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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