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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401호(2019. 10.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4. ~ 2019. 10. 2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20 | 팩스번호 : 044-868-0628 | nh5685@korea.kr | 조회수 : 3,78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0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9월 16일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 농가와 역학농가 등에 대해 살처분 처리와 소각·매몰 조치하는데 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살처분 실시, 소각·매몰 처리 비용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제13조제1항제2호)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살처분 실시, 소각·매몰 처리에 드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 지원 대상 전염병 추가(제13조제3항)

 

○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률안 담당자 nh5685@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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