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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430호(2019. 10.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4. ~ 2019. 11. 25.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517 | 팩스번호 : 044-201-5663 | dohyun@molit.go.kr | 조회수 : 3,84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3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복주택 실수요자의 청약이 가능하도록 입주범위를 완화하여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지원주택 입주조건 완화(안 제23조의2)

 

1) 창업기업 근로자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여 창업지원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조건 완화(안 별표5)

 

1) 산업단지 재직자에 한정하던 입주자격을 산업단지 근로자로 확대하고 미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신 무주택자 요건을 적용

 

다.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 신설(안 별표5)

 

1)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120%를 신설하여 신혼부부 계층 내 소득기준 합리화

 

라.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기간 등 삭제 (안 별표5)

 

1)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적용하던 거주지 제한 및 무주택기간 1년 이상요건을 삭제하여 타 입주계층과의 형평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30103)

 

ㅇ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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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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