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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25호(2019. 10.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5. ~ 2019. 10. 25.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4 | 팩스번호 : 044-203-6066 | juhee84@korea.kr | 조회수 : 2,696회  

⊙교육부공고제2019-325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6급1, 7급2, 편사연구관1, 편사연구사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