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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245호(2019. 10.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5. ~ 2019. 11. 25.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1 | 팩스번호 : 02-748-5119 | manse777@mnd.mil | 조회수 : 3,498회  

⊙국방부공고제2019-245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최대 3년)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공무원과 동일하게,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최대 3년)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안 제49조제4항).

 

현재 동일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18. 7. 3)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등도 개정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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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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