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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246호(2019. 10.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5. ~ 2019. 11.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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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9-246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방개혁 및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부합한 효율적인 해병대 정보조직 운영과 인재 활용성 제고를 위해 해병대 정보병과를 신설

 

나. 장교 진급 선발기준에 “연령”이 포함된 것은 진급 대상자간 객관적 역량 파악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으며, 법령상 “연령”을 포함시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해병대 정보과 신설(안 제2조의2 제1항, 안 제14조제1항) 및 해병대 정보병과 병과장 임명(안 제18조의2)

 

나. 장교 진급 선발기준에서 “연령” 삭제(안 제3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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