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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247호(2019. 10.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5. ~ 2019. 11. 25.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1 | 팩스번호 : 02-748-5119 | manse777@mnd.mil | 조회수 : 3,293회  

⊙국방부공고제2019-247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부사관 진급 선발기준에 “나이”이 포함된 것은 진급 대상자간 객관적 역량 파악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으며, 법령상 “나이”을 포함시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삭제하기 위함

 

나. 전투 등에서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계속 복무가능 기준 중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는 “외모” 문구를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진급 선발기준에서 “나이” 삭제(안 제33조제1항)

 

나.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복무 기준에서 “외모” 삭제(안 제53조의3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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