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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343호(2019. 10.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5. ~ 2019. 10.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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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19-343호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국가작용이지만, 동시에 그 본질상국민에 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 다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확립을 위해 기존에 법무부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최근 국민들의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의식이 크게 고양되었고, 이에 따라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요구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위 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함으로써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심야조사·장시간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를 금지하며, 피해자 기타 참고인에 대한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그간 수사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수사절차상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직무상의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검사는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단이나 편견없이 중립적으로 수사 하되,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 제6조)

 

다. 부당한 별건수사·장기간 조사를 금지하고, 심야조사·장시간 조사는 엄격히 제한함(안 제15조, 제46조, 제47조)

 

라.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구속영장 청구, 사건종결 처분 등을 할 경우 또는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검찰총장의 명에 따라 해당 수사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마.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압수·수색 대상자, 변호인 등에게 압수·수색 전 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압수한 물건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으면 지체없이 돌려주도록 함(안 제32조)

 

바. 피의자,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출석 요구 시각·사유 등 관련 상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60조)

 

사. 형사사건에 대한 공개, 출석 일시 등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는 금지하고, 세부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72조, 제7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형사기획과

 

- 전자우편 : ab017@spo.go.kr

 

- 팩스 : 02-2110-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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