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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762호(2019. 10.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6. ~ 2019. 11. 25.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과 )   전화번호 : 044-202-3675 | 팩스번호 : 044-202-3978 | youk1115@korea.kr | 조회수 : 3,66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62호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기준을 통해 산정한 국가부담비율에 국비 추가 지원 근거를 위한 단서 조문을 신설하고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나. 국가부담비율이 70%이하이고, 재정자주도 평균치 35%미만인 시·군·구 중 현행 기준 국가부담 비율과 사회복지비 지수에 따라 3%p 또는 5%p 가산을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국비 추가지원의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기초연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전자우편 : youk1115@korea.kr

 

- 팩스 : 044-202-3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하시거나 기초연금과(전화 044-202-3675~6, 팩스 044-202-3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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