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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955호(2019. 10.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6. ~ 2019. 11. 26. [마감]
  • 해양수산부 ( 국제협력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0-5331 | 팩스번호 : 044-200-5349 | hanbada1@korea.kr | 조회수 : 3,15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55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51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14조의2 신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해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hanbada1@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팩스 : 044-200-53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전화 044-200-5331, 팩스 044-200-5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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