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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382호(2019. 10.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7. ~ 2019. 11. 26. [마감]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83 | 팩스번호 : 02-2100-2933 | jinwoongkwon@korea.kr | 조회수 : 3,36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8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 편의를 위해 무실적 카드의 갱신 대체발급시 카드회원의 동의를 확인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회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무실적 카드의 갱신 대체발급시 카드회원 동의 확인방식 확대(안 제6조의6제1호)

 

갱신·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무실적 카드)의 갱신 대체발급을 위한 카드회원의 동의를 확인하는 방식을 현행 서면동의 방식 이외에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편의를 기하고자 함

 

나.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별표 1의3)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여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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