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27호(2019. 10.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7. ~ 2019. 11. 26. [마감]
  • 교육부 ( 교육국제화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169 | 팩스번호 : 044-203-6788 | tt77@korea.kr | 조회수 : 3,064회  

⊙교육부공고제2019-327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교육부장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효성 있는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9.8.20.공포, ‘20.2.21.시행)됨에 따라,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실태조사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의2제1항 신설)

 

1) 특구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3)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4) 특구 관련 시설ㆍ설비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구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제6조의2제2항 신설)

 

1) 교육국제화특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88

 

- 이메일 : tt77@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전화 : 044-203-6169 또는 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