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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587호(2019. 10.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7. ~ 2019. 11. 2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5272 | 팩스번호 : 044-203-4766 | jychoi@motie.go.kr | 조회수 : 4,09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87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ESS 화재가 발생(`17.8~`19.9, 26건)함에 따라 사고원인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한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일환으로 ESS설비 공사계획 신고대상 확대, 공조설비의 임의 개보수 방지, 정기검사 주기 단축 등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ESS설비 공사계획 신고대상의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28조제4항 신설)

 

ㅇ ESS 설비는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사계획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

 

나. ESS 공조시설의 임의 개조방지를 위한 공사계획신고 제도 도입

 

ㅇ ESS 변경공사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대상을 현행 ESS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PCS)에서 공조시설로 확대(안 별표5)

 

ㅇ 공사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에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을 추가하고 기준을 마련(안 별표8)

 

나. ESS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강화(안 별표10)

 

ㅇ ESS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 내에 설치하거나 이차전지 용량 1,000kWh이상인 ESS 설비는 1년 1회, 이외의 ESS 설비는 2년 1회로 단축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jychoi@motie.go.kr

 

- 팩스 : 044-203-4766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2,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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