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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769호(2019. 10.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7. ~ 2019. 11. 26. [마감]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604 | 팩스번호 : 044-861-5976 | rokafa83@korea.kr | 조회수 : 2,91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69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명칭 변경과 4대 보험 공통 서식의 통일성강화 등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시간강사→강사)(별지 제6호·제7호)

 

나. 환급금 적기 지급하여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서식 변경(별지 제8호)

 

다. 서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문구 재조정(별지 제15호·제20호·제20호의2 및 제21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rokafa83@korea.kr

 

- 팩스 : 044-861-5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04, 팩스 044-861-5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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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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