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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319호(2019. 10.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7. ~ 2019. 11. 26. [마감]
  • 산림청 ( 도시숲경관과 )   전화번호 : 042-481-4248 | 팩스번호 : 042-482-3980 | y6gsu@korea.kr | 조회수 : 2,514회  

⊙산림청공고제2019-319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산림청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원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결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981호, 2019.7.16.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관을 추가하여,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업무의 위탁 확대(안 제15조의6)

 

- 법 제18조의7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에 대한 위탁 수행기관으로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을 포함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Email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팩스 : FAX 번호를 작성해주세요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481-4248, 팩스 FAX 042-482-3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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