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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480호(2019. 10. 1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8. ~ 2019. 11. 27.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dong318@korea.kr | 조회수 : 4,458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8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자가 여러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 한 번의 신규(기존) 영업자 교육으로 다른 유사한 업종의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식품제조업 또는 식품접객업에서 식품소분·판매업까지 확대하도록 개선하고,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은 주로 다류·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불법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바,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자가 여러 개의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을 하는 경우, 한 번의 신규(기존) 영업자 교육으로 다른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52조제3항 제2호, 제52조제4항제2호)

 

나.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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