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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554호(2019.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8. ~ 2019. 11. 2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문화과 )   전화번호 : 044-202-4844 | 팩스번호 : 044-202-6029 | lsr0803@korea.kr | 조회수 : 3,30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54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몰규제 재검토의 기한이 도래(동 시행규칙 제11조)함에 따라 해당 규제의 개선 필요성 및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과학관의 등록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 중 민간의 자율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하여 중ㆍ소규모 과학관의 설립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일부 과학관 유형에 대해 과학관의 기능과 취지, 본연의 사업 및 설립ㆍ운영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범위의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국 공ㆍ사립과학관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과학관의 목적사업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류 중 전문직원의 이력서와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를 제외(현행제2조제1항제5호 개정 및 같은항 제7호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나. 일부 과학관 유형에 대하여 과학관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안 제10조제1항 제10호 신설)

 

다. 일몰해제에 따른 일몰조항의 개정(현행 제11조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27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참조 : 과학기술문화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 가름로 194(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문화과

 

-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sr0803@korea.kr

 

- 팩스 : 044-202-6029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전화 044-202-4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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