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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590호(2019.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8. ~ 2019. 11.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61 | 팩스번호 : 044-204-8953 | yjchoi@korea.kr | 조회수 : 3,30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90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인사발령방법 및 그 안내 등에 있어서도 지자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무원 신규임용 등에 있어 공무원 전력 등 조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별 임용장 수여에 대한 선택적 운영 및 인사발령사항 안내방법 다양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안 제16조, 제18조, 제21조)

 

나. 공무원 신규임용 등에 있어 공무원 전력 및 복수 국적 여부에 대한 조회 근거 마련(안 제9조, 제12조의3항)

 

다. 인사기록 및 보관방식을 개선하고, 법제도 변경에 따른 인사기록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5조, 제8조, 제23조, 별지 서식)

 

라. 인사통계 정기보고의 일관성을 위하여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고,「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보고하도록 명시화(안 제 24조, 제 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yjchoi@korea.kr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61,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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