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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410호(2019.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8. ~ 2019. 11. 29.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5,72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1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학위와 연계하여 직업능력훈련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시작 전 훈련비를 신청하고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을 이용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근로자와 실업자의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통합하여 제도 개선하고자 하며 건설일용근로자 수급요건 신설에 따라 부정수급 추가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어 해당내용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훈련비 지급 신청 시기 변경(안 제60조)

 

대학이 학위와 연계하여 직업능력훈련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 시작 전 훈련비를 신청하고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내일배움카드 도입에 따른 법령정비(안 제61조)

 

‘20년 도입되는 「내일배움카드」 도입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다. 조문정정(안 제92조)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개정(’19.1.15공포, ’19.7.16시행)에 따라 위임조문인 시행령 조문이 삭제되어 시행령을 위임받은 조문을 정정하고자 함

 

라. 건설 일용근로자의 부정수급 추가징수 기준정비(안 제105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 개정(’19.1.15 공포, ’19.7.16시행)으로 건설일용근로자 수급요건신설에 따라 부정수급 추가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마.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09조, 별지 제97호서식)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로 계속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자 함

 

바. 정당한 이직사유 추가(별표2)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19.1.15일 신설됨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자 함

 

사.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등)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에 표기된 근거 법령 정정 및 민원인의 작성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이동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 이후 논의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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