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해양경찰청에 신규로 도입되는 신형 연안구조정 및 중형방탄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명(경사 3명, 경장 12명, 순경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7에 현장인력 35명(경사 3명, 경장 12명, 순경 20명)을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xamuc@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