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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9-100호(2019.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8. ~ 2019. 10. 23. [마감]
  • 해양경찰청 (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422 | 팩스번호 : 032-835-2922 | xamuc@korea.kr | 조회수 : 2,247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해양경찰청에 신규로 도입되는 신형 연안구조정 및 중형방탄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명(경사 3명, 경장 12명, 순경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7에 현장인력 35명(경사 3명, 경장 12명, 순경 20명)을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xamuc@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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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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