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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59호(2019. 10.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1. ~ 2019. 12. 2.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275 | 팩스번호 : 02-397-7280 | djlee@korea.kr | 조회수 : 3,0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5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년간의 자체처분계획을 사전에 확인받아 처분할 수 있는 반감기 5일 미만의 방사성폐기물 대상요건 중 방사선학적 안전성과 관계없는 일부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일 핵종 제한 해제(안 제107조제3항제1호)

 

1) 사전확인에 따른 자체처분에는 반감기 5일 미만인 단일 핵종만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한을 해제하여 반감기 5일 미만인 복수 핵종의 혼입을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전화 02-397-7275,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