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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771호(2019. 10.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1. ~ 2019. 12. 2.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2-3521 | 팩스번호 : 044-202-3972 | kisun222@korea.kr | 조회수 : 3,51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71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하는 바, 예·결산 보고 시 이와 관련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토록 보완하고, 연도중반에 제출하는 회계장부의 기간범위 및 제출대상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 중 소규모 시설의 장이 예·결산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임직원 보수 일람표 등을 추가함(안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

 

나. 회계연도 중반에 제출하는 회계장부의 제출 의무 기관을 재무회계규칙 미 준수 기관으로 한정하고, 기간범위를 6개월(1월1일~6월30일)로 규정하고, 제출기한을 8월 15일로 조정함 (안 제2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kisun222@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21,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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