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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772호(2019. 10.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1. ~ 2019. 12. 2.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2-3521 | 팩스번호 : 044-202-3972 | kisun222@korea.kr | 조회수 : 3,35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72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도 중반에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의 중간점검을 위하여 모든 기관에 부과하던 서류제출 의무를 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실효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연도 중반에 제출하는 회계장부의 제출 의무 기관을 재무회계규칙 미 준수 기관으로 한정하고, 서류의 기간범위를 6개월(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구체화 하고, 제출기한을 8월 15일로 조정함(안 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kisun222@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21,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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