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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452호(2019. 10.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1. ~ 2019. 12. 2.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09 | 팩스번호 : 044-201-5569 | kimgihwan@korea.kr | 조회수 : 5,44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5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된 후 실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92호, 2019. 8. 20. 공포 및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 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경우 고시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할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효력 상실 시 고시방법(안 제97조제7항 신설)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 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 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일자, 사유 및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도록 함.

 

나.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8항)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처리시설 설치 시 건폐율을 6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해당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함.

 

다. 기반시설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기반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명칭을 차량 검사 및 운전면허시설로 변경함.

 

라.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사유 확대(안 제52조제1항)

 

개발행위허가 후 공작물 설치에 대한 내용 중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축소 또는 1미터 이내의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