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53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하고 공공청사ㆍ자동차정류장ㆍ유원지 내에 편익시설로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해당 시설의 원활한 공급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명칭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변경하고 그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추가함(안 제43조 제44조 제45조).
나. 유원지에 편익시설로서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2항제6호마목).
다. 공공청사, 자동차정류장,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추가함(안 제95조제2항제6호).
3. 의견제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