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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19-93호(2019. 10.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1. ~ 2019. 12. 2. [마감]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peter69@korea.kr | 조회수 : 3,506회  

⊙병무청공고제2019-93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17.12.19.공포)됨에 따라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기준을 정비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 없이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추가에 따른 구비서류 보완(안 제93조)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을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 판정으로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제134조제1항제7호 신설)에 마련함에 따른 구비서류를 정함.

 

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3조의2, 별표2, 별표3)

 

장애등급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17.12월) 및 동법 시행령(’18.12월)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방향에 맞춰 조문 및 별표(별표2 수정, 별표3 신설)를 정비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 추가(안 제35조 별표1)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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