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59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18.3.27., 시행’20.1.1. 시행)됨에 따라 재난상황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기존 질환특성에 따라 분류된 ‘제1군 감염병 및 제4군 감염병’에서 재난관리 중심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보건재난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보건재난대응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6156
- 이 메 일 : hkleemaf@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