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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595호(2019. 10.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2. ~ 2019. 12. 2. [마감]
  • 행정안전부 ( 보건재난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5-6156 | hkleemaf@korea.kr | 조회수 : 3,63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9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18.3.27., 시행’20.1.1. 시행)됨에 따라 재난상황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기존 질환특성에 따라 분류된 ‘제1군 감염병 및 제4군 감염병’에서 재난관리 중심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보건재난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보건재난대응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6156

 

- 이 메 일 : hkleemaf@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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