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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781호(2019. 10.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2. ~ 2019. 12. 2. [마감]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944 | 팩스번호 : 044-202-3943 | gyung19@korea.kr | 조회수 : 3,27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81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제대혈 관리를 위해 신고기한 설정 및 제대혈의 부적격 판정 기준 및 검사방법을 변경하고,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대혈은행 변경신고 및 휴·폐업, 재개업시 신고서 제출기한 마련(안 제12조, 안 제13조)

 

나. 부적격 제대혈의 연구용 공급시 공급요청서·공급신고서 제출기한 마련(안 제17조)

 

다. 제대혈의 부적격 유핵세포수 기준 상향 및 검사방법 구체화(안 별표1)

 

- 부적격 기준으로 제시된 총 유핵세포수(보관처리 전)를 8억개 미만에서 11억개 미만으로 상향하고, 매독검사의 검사방법 추가

 

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순서에 맞추어 부과금액 조정(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gyung19@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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