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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783호(2019. 10.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2. ~ 2019. 12. 2. [마감]
  • 보건복지부 ( 노인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471 | 팩스번호 : 044-202-3970 | parkkr@korea.kr | 조회수 : 3,35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8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장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376호, 2019. 4. 23. 공포, 2019. 7. 24. 시행)됨에 따라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정절차를 정비하고,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단축하며,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사항 및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사항을 완화하고, 장례식장 폐업 신고의 제출서류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의 제출서류 간소화(제20조의4제1항 관련 별지 제23호의4서식)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례식장 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함.

 

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학습교구 기준 완화(별표 3 제2호가목)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인체모형,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를 각각 4개 이상 갖추도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각각 2개 이상 갖추도록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학습교구 기준을 완화함.

 

다.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1, 팩스 044-202-397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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